수협 vs '이전 거부' 구시장 상인…법원, 명도집행 시도 2시간만에 철수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시장에서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23일 물리적 충돌로 재연됐다.

수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구(舊) 수산시장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병력 400명 등 약 500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신(新)수산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과 노동당,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회원 등 60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몸으로 구시장 입구를 막았다.

오전 8시30분쯤 법원 집행관과 노무 인력 300여명, 수협이 고용한 사설경호업체 100여명의 구시장 입구에서 진입을 시작했다.

구시장 상인 측은 격렬하게 맞섰다.

양측의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경찰이 개입해 중재했지만, 경찰이 빠지면 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과 대치가 반복됐다.

결국 이날 명도 강제집행은 오전 10시5분쯤 중단됐다.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 그동안 2017년 4월5일, 올해 7월12일과 9월6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구시장 상인들은 "현대화사업으로 억울하게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대화사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인들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수협은 "일부 불법 상인들의 명분 없는 말 바꾸기로 노량진시장이 3년째 혼란을 겪고 있다"며 "명도집행 이후 노후 시설물 철거와 영업폐쇄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접고서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개장, 활성화되면서 4만8233㎡(1만4616평) 면적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구시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 됐고, 결국 2004년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결정됐다.

수협은 구시장 옆에 신시장을 지어 구시장 상인들을 이전하고 구시장 부지에는 해양수산을 주제로 하는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시장은 2015년 10월 구시장 왼편에 완공, 2016년 3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신시장의 좌판대 면적이 기존의 2평에서 1.5평으로 좁아졌고 임대료가 1.5~2.5배 높아졌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일부 상인들은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며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이전을 거부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654명) 가운데 41%가 구시장에 남게 됐다.

2016년 8월,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고 당시 항소포기자를 포함 128명에 대해 승소했다.

올해 8월17일, 대법원은 수협이 구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모든 구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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