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90만명 넘어…대표적인 감형사례는 '조두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조효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인 김성수(29)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했다.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하면서도 오류 없는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김성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앞서 14일 오전 김성수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김성수는 10여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며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글이 올라온 이래 현재까지 동참한 인원은 90만명을 돌파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라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刑)을 감경하라"고 돼있다.

이전에도 '심신미약' 조항은 범죄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공분을 샀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간, 폭행을 하고 중상해를 입혔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 12년형에 그쳤다.

조두순은 2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61만5000여명이 참여했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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