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포함 13건 안건 의결 후 298회 임시회 폐회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왼쪽)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과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총 연장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치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종점 및 경유지 인식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하고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도록 기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 기존 예산 7502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가한 7877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억원 늘어난 6434억원이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7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각각 24억원, 8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을 비롯해 총 12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특히, 개회 첫날인 11일에 통과된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또,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 의결로 농업인과 사회단체, 학생 등 관련 분야 많은 시민들이 조례 제개정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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