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간 정신감정"…"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80만명 동참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르면 2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피의자 김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오전 김씨는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김씨가 10여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며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글이 올라온 이래 현재까지 80만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라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刑)을 감경하라"고 돼있다.

이전에도 '심신미약' 조항은 범죄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공분을 샀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간, 폭행을 하고 중상해를 입혔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 12년형에 그쳤다.

조두순은 2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61만5000여명이 참여했지만 법무부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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