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부당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이런 선정기준에서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이번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 과장은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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