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사 “다시 한 번 법원 믿고 판단 받는다…1심 문제점 하나하나 다 지적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를 통해 재심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의견을 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 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앞서 11일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두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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