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항소 여부 아직 결정 못해…12일 전 최종 결정 예상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했지만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뇌물 관계로 인정했지만,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 중 61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와 지광스님등에게 받은 뇌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항소 기한인 12일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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