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시정안돼 …교육부 적극 대안 마련해야"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국내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등록금 카드납부가 안되는 등 학생들의 학교 비용 납부에 있어 결제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413개교 중 200개교(48%) 대학에서만 카드 납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한 곳은 181개교(44%)뿐이었다. 등록금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74개 였다.

기숙사 비용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다. 대상 337개 대학 가운데, 기숙사 비용을 카드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고작 20개교에 불과했다.

카드현금 분할납부는 14개교, 현금분할 납부도 61개교에 그쳤다.

참고로 지난 2016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은 현재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과 카드사간 수수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신경민 의원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모두 결제수단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결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부담이 크므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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