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가 체포 시한…청와대 국민청원에 "스리랑카인에게 모든 죄 뒤집어씌우면 안돼"

홍철호 한국당 의원 "대한송유관공사의 위법여부 확인해야…전 저유소의 안전점검 하라"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의 한 탱크가 7일 화염에 휩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검찰은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A씨의 구속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전에 수사 내용을 보강해 곧바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8일 오후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9일 오후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9일 오후부터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부터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같은 동정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 관리 부실'에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됐다.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도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송유관공사의 위법 여지를 추궁했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고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한다.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 저유소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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