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17명·택시 660명…이후삼 의원 "철저한 검증 시스템 필요”

최근 5년(2014∼2018년 최근)간 전국의 버스·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범죄행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적발된 인원이 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중 777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117명, 택시 운전기사는 660명이었다.

현행법상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버스·택시 운전기사는 일정 기간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로 등록이 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자격취소나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면허 취득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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