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3개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조윤선(52·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에 석방됐다. 올해 1월 법정구속된 지 8개월만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해 사라졌다.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그가 구치소 문으로 나타나자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었다.

그는 28일 '화이트리스트'(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 강요 등')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재판부가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에 실형을 선고하면 조윤선 전 수석은 다시 법정 구속된다.

현재 그는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직권남용) △화이트리스트 사건(직권남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의 석방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3심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는 구속 기한 안에 3심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과 병합괘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두개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추석 연휴 뒤인 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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