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기소

군·검 합동수사단, 계엄령 문건 관련 '조현천 전 사령관' 혐의 입증위해 수색

국군기무사령부 전 참모장인 소강원 현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소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전 참모장인 소강원 현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소장)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하 특수단)은 21일 소강원 소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출범한 특수단의 첫 기소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과 계엄 문건을 담당하는 수사2팀으로 나뉘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소강원 소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7월말 특수단 수사2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다.

이후 8월말 특수단은 소강원 소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1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뒤 9월5일 구속했다.

이번 소강원 소장의 공소장에 명시된 혐의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부분이다.

소강원 소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대령)이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소강원 소장은 특수단 조사 때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특수단은 이재수 중장의 지시 관련 내용이 담긴 회의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한편 특수단 수사2팀이 민간 검찰과 꾸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 미국에서 도피성 체류 중으로 합수단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수단은 20일, 하루종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여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장군 인사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뉴스1이 21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장군 인사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 작성을 총괄했다면 계엄 계획이 실행된 후 자신 또는 육군 위주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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