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통신망에 담화문…'사법발전위'의 사법개혁 방안 전폭 수용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취임 1년을 맞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거듭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구조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크게는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 제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방안 마련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 제거'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 △법관 전보인사에 인사권자의 재량 사실상 봉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 △각급 법원 법원장 임명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 반영 등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를 위해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 참여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 반영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 △전국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등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우선적인 조치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는 추진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은 두렵기 마련이고 그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초조하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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