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것"

함안보.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지난해 말 4대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며 해당지역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재정신청을 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모 씨 등 46명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작물 재배시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케 해 온도를 조절케 하는 방법이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됐으며, 이로인해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함안군 합천군 창덕면 앙진리 일원에 위치한 함안보 상류 34km 지점 우안(右案)에 위치한 92ha의 농지다.

함안보 개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상 최악의 낙동강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개방 이전 4.9m를 유지하다가 보개방이후 최저 수위가 3.3m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였다가 함안보 방류를 중단한 8일 뒤 보 개방 이전인 4.9m로 수위가 회복 됐다.

재정심판은 신청인의 신청접수이후 심사관의 현장조사,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류 현장 검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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