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가족 심리치료, 제대로 이뤄져야…경찰 폭행 등에 대한 조사 등 과제로 남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문제 등이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문제와 2009년 파업진압 당시 경찰의 폭행,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이 과제로 남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국가에 약 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5월22일~8월6일, 약 76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동년 8월4~5일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 64명의 노조원들을 구속했다.

국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달 15일, 정리해고 사태 발생 9년만에 쌍용차 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가운데 30명이 병 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달 15일, 정리해고 사태 발생 9년만에 쌍용차 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가운데 30명이 병 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최영애 위원장은 "해고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남은 모든 해고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데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고자와 그 가족의 심리 치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는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복직 합의를 계기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반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가족의 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노동 인권이 더 존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달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가 쉽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데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도 수렴해야 해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점에 차이가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는 법적 판결이 나온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한 측면이 없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차 사건 등은 각각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어 사안마다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리적으로 각 사안이 일률적이지 않아 각각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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