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해당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법관 사찰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말마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임 전 차장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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