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병동농공단지 입주기업 규제애로 청취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14일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안하·병동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기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해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14일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안하·병동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기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기업에서는 안하농공단지 업종별 구역계획 변경,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조건완화, 국도14호선(자동차 전용도로) 진영방향 램프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안하·병동농공단지 입주기업인 10명과 경상남도 및 김해시, 유관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기업 규제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새로운 투자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관내 산업(농공)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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