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범은 공모 아닌 '살인방조자' 판단…무기→13년으로 감형한 2심 유지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인 김모양(왼쪽)과 공범인 박모씨.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으로 13일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양은 작년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박씨는 김양을 교사하고 훼손된 시신을 넘겨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살인공모 혐의는 무죄, 살인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3심인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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