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정부가 묵인한 '한국판 아우슈비츠'…문무일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정희·전두환정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500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무죄로 종결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이 사건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과 대검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경과를 종합 검토해 비상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당시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사진=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1987년 복지원이 일반 시민들을 납치하듯 수용해 감금하고 강제노역·구타·학대·성폭력·살인 등을 자행, 대부분의 주검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 탈출에 성공한 원생의 신고로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그를 특수감금,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의 정당한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박인근 원장의 핵심 혐의였던 특수감금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훈령에 규정된 '부랑자'는 사실상 박정희·전두환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해 얼마든지 모든 시민의 인권을 억압할 명분에 불과했다.

이날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지난 2017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모임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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