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우성씨 재판에 거짓 증거 제출…2014년, 조작 의혹 일자 수사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에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루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6일 검찰은 A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3월,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 진상조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고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은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인 B씨와 기획담당 과장인 C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A씨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공무원으로 특채됐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2013년 8월 1심, 2014년 4월 2심, 2015년 10월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의 B씨는 벌금 1000만원, C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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