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A씨 "본인 빚 4억 등 가족 명의 빚만 9억원…빚 갚으로 범행"

10일 충남 당진 송악농협에서 27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용의자 A씨가 검거돼 경찰에 이송되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충남 당진 송악농협에서 타정기로 위협해 27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용의자 50대 여성 A씨가 범행 3시간 30분만에 검거됐다. A씨가 빼앗아 달아난 현금 275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도 회수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A씨가 타정기(전동못총)를 들고 침입해, 고객과 창구 여직원을 위협하며 쇼핑백에 돈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돈을 탈취한 A씨는 농협 인근에 세워둔 차를 타고 달아났다.

농협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3시간 30분만인 낮 12시 35분경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송악농협 상록지점 약 500m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해왔고, 범행 대상 은행을 자주 이용한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검거 당시 야산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빚 4억원 등 가족 명의로 빚이 9억원인데, 대출금 등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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