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다…사안마다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재조사 결과 경찰의 인권침해로 정리된 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데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도 수렴해야 해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고 한 차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위는 법적 판결이 나온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한 측면이 없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사건, 쌍용차 사건 등은 각각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어 사안마다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각 사안이 일률적이지 않아 각각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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