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국 금지해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한국 재입국 허가증. 사진=나이스포렌트 제공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중국 금성그룹 회장의 입국불허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낸 입국 영구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각각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 수사 이후 한국 출입국당국에 의해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받아 한국엔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 고용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영구 입국불허 처분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A씨를 영구 입국 금지해 얻는 공익이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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