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영구 격리 필요하지만, 교화 가능성 부정 못 해…사형은 가혹"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6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 그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우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로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 후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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