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실소유주는 MB인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뇌물인가' 판단이 핵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다스' 관련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6일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와함께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검찰은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는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서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반박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님이 33년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나의 소유라고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뇌물을 받은 대가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단언컨대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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