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위반했다고 죄가 되진 않아”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김 장관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이고, 이를 위반했다고 죄가 되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77년 11월 서울대 재학 중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과거사 반성’의 일환으로, 14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올해 4월30일 재심을 결정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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