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위반했다고 죄가 되진 않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김 장관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이고, 이를 위반했다고 죄가 되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77년 11월 서울대 재학 중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과거사 반성’의 일환으로, 14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올해 4월30일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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