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신청에 관계없이 대상자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해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작년기준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55만7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38만 가구, 하반기 28만5000 가구 등 총 55만7000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만6000 가구 ▲서울특별시 9만3000 가구 ▲부산광역시 4만9000 가구 ▲경상남도 3만8000 가구 ▲경상북도 3만4000 가구 ▲인천광역시 3만2000 가구 순이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김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해영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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