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기 유죄" vs 2심 "사기 무죄"…"보조자 사용한 제작 방식, 미술계에 존재"

화투 소재 그림 앞에서 웃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가수 조영남(73)씨가 17일 '그림 대작(代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2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화투를 소재로 하는 그림을 구상해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조씨는 이 그림 위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뒤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 총 1억53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한 재판부는 "작가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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