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최근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 정황 드러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3선) 의원이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받아오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이 2013년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작년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 의원은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당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그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를 조건으로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홍일표 의원의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을 수립해준 문건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과 관련한 민사소송 자료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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