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신연희 구속영장 발부…조양호 부인 이명희 영장은 기각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빈=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에정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에 배당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는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9일 김 지사와 대질신문을 한 드루킹은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하는 등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중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와 특검의 운명을 결정하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2월에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6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법관으로 임관,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 부장판사와 이언학 부장판사(51·27기), 허경호 부장판사(44·27기) 등 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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