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16시간 조사받고 15일 새벽 귀가…검찰, '박근혜 조사' 여부 판단중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의 직접적인 재판거래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왕실장'으로 통했던 김기춘(79)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64·대법관·2014년 3월 퇴임)을 만나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실장을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한 뒤 15일 새벽 1시30분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12월 휴일 오전 비서실장 공관으로 차한성 처장과 윤병세(65) 외교부 장관을 불러 '양승태 사법부'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차한성 처장은 청와대와 외교부에 법관 해외파견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14년 2월 주유엔대표부를 시작으로 한동안 끊겼던 법관 해외파견을 재개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은 대법원이 5년간 질질 끌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게 박근혜(66·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 및 보고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엔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13일엔 윤병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이들의 진술을 종합, 분석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할 지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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