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지은 전 비서의 문자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서울서부지법(부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에 주목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말한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

지난해 9월 김지은 씨는 지인에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김 씨는 스위스에서 돌아온 9월 중순에는 '내 사장(안 전 지사)은 내가 지킨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12월 중순 '큰 하늘(안 전 지사)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써 안 전 지사를 열심히 수행하려 한 것뿐이라는 김지은 씨의 주장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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