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나 변호사는 이에 더해 이 지사 명의의 1억 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송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나 변호사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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