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불법촬영부터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을 11월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한다.

경찰청은 13일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단장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이하 몰카 특수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몰카 특수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부터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수사 대상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사 대상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행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이다.

'몰카 특수단'은 필요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과 공조해 자금·회계분야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몰카 특수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다양하게 공조한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

'몰카 특수단'은 여성단체와 방통위가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 일부를 상대로는 이미 내사를 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가 지목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오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특수단'은 이들 사이트와 업체에 올라온 영상물·게시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는 아직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