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순형 부장판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83억원 횡령 유죄·16억원 배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는 13일 '83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받아오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영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10여년간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권영미(명부상 대주주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영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부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영배 대표가 다스의 협력업체인 '다온'에 '금강' 재산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온'에 지원한 돈이 '다온'의 운영 자금으로 쓰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금강'에 손해를 끼치고 다온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영배 대표는 "자신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들이 잇따라 석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6일, 또다른 '금고지기'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통해 권영미(MB의 처남댁)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 이시형(MB의 아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40억원을 대출해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병모는 김재정((MB의 처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관여 정도가 높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없다"고 낮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