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마드 '서울대 몰카' 게시글 수사 착수…총학생회가 고발

워마드 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방통위원회가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등 차별과 비하, 혐오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한다.

13일 방통위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방송심의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워마드와 일베 등의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올라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해당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워마드의 성체(聖體) 훼손 사진 게시, 일베의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 및 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84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356건의 63%에 달했다.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지난해 1166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최근 워마드에 올라온 '서울대 몰래카메라'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몰카' 글을 워마드에 올린 회원 3명을 조사해달라는 총학생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워마드에는 지난 7월 29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이후에도 '학교본부 몰카'와 '인문대 몰카'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다만, 게시된 글이 실제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대 대학본부는 이달 8일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인문대, 자연대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탐지했지만 발견된 몰카는 없었다.

대학본부 측은 오는 9월 7일까지 서울대 학내 화장실 전체 약 1700개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예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학이 확인한 3건의 게시글 외에도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마드 내 서울대 몰카 설치와 유포 의혹이 있는 게시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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