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5월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미술 수업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의 가해자인 여성 안모(25)씨는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는 '편파 수사 논란'을 촉발, 여성들의 대규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네차례나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8월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공간 이용 문제로 다툰 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면서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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