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안 9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내용"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및 의무가입 기간 연장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관련 해명한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목한 보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위해 더 받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8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인용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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