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실 근거 제시 못할 시 법적 대응 나설 것"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민주당 소속 해운대구의회 A의원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10일 민주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은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소속 모 기초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열린 7월 10일 해당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공식 일정에 따라 동래 충렬사와 반여동 삼절사를 참배하고, 이사회가 열린 오후 2시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금융계좌까지 확인한 결과 회의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당 의원과 해운대구의회, 새마을금고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한국당은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즉각 공개하라”며 “자유한국당이 만약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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