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 5년이내 또는 2년이내 귀산촌 하려는 세대 대상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산림청은 올해부터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국내산 목재로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액은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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