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끝나 면소…MB재판에도 영향 줄 듯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18일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6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 4억원의 특활비를 현금으로 전달한데 대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7년을 완성했다고 보고 면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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