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5개 약학대학 모두 '6년제' 원해

사회배려자 의학 ·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외 입학은 5/100 범위내에서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들이 현행 2+4년 학제와 통합 6년제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의 경우, 약학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이 병행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년제로 전환을 원하는 약대는 전국 35개 약대 모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뽑아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약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령안에는 포항지진 사례를 감안,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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