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고손실' 유죄…'뇌물'은 무죄"

"박근혜, 2016년 4·13 총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

박금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 '2016년 4·13 총선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총 징역형량은 '국정농단 사건'의 24년과 합쳐져 32년이 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4·13 총선 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국고 손실' 금액을 33억원으로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을 제외했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 함께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제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자료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8개 공소사실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2심 재판부에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박근혜)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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