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19명에게 11억8100만원 수수 혐의 등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한국당은 114석에서 113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바른미래당은 30석, 민주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 위원장으로서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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