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부장판사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법령 해석 잘못한 결과 범행"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친 시민 22명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1심보다는 벌금 액수가 줄었고 12명은 벌금 선고도 유예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낙선 대상자 3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압축한 뒤 이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안진걸 사무처장 등 10명에게 1심보다 줄어든 각 벌금 3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나머지 12명에게는 30만∼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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