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재소환해 '5천만원 불법기부' 등 추궁…드루킹, 25일 풀려날 듯

'드루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드루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18일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건네는데 관여하고, 증거를 조작해 경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는 특검 공식 수사개시 22일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도 변호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멤버 7명중 한명이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7일 새벽 1시쯤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48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하게 된다.

그는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원내대표와 경공모 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경공모 계좌로 모인 회원들의 돈이 5000만원 인출됐지만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입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특검은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현금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경공모 계좌로 되돌아온 것처럼 위장 입금 내역을 만들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경찰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2000만원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경공모의 아지트로 사용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드루킹 김씨는 댓글조작 혐의가 일부 재판에 넘겨져 이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드루킹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의 형량이 무겁지 않은데다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다투기를 포기한 채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드루킹을 재소환해 노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공여 의혹 등을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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