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통해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는 한 자릿수 불과” 투쟁 예고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민주노총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면서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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