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없어"…배상책임 인정한 2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방정화 대법관)는 유모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중국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해킹해 회원 3495만 여명의 성명,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3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SK 측이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결과 SK는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SK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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