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하토록 한것은 사전 동의 받으라는 의미"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 권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은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거 당선된 진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사전 협의’를 ‘사전동의’라고 해석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다른 유사한 사무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대 흐름인 ‘분권 확대’ 차원에서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