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 '국민참여 정책숙려' 시민참여단 권고안 발표…사실상 '교육부 안'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내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신뢰 제고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중 소논문 기재 항목은 빠지며,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 정책숙려' 시민참여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교육부가 앞서 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권고안은 사실상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교육부 안’이나 다름없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차 숙의에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동아리와 소논문, 봉사활동 실적과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범위 등을 '쟁점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참여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모든 교과 소논문 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데 찬성(매우찬성·찬성·양해)했다. 특정 학생에 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수상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자율동아리 항목은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참여단은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교내·교외활동 모두 적도록 권고했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의 한 항목인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은 적지 말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토록 했다.

지금처럼 일부만 적는 방안과 모든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재투표까지 벌였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다. 단,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이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교사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교원단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로희망을 삭제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고 대학에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 고등학생 자격증·인증 취득상황은 적되 대학에 주지 않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참여단은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것만 단체명을 기록하는 방안,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적지 않는 방안 등도 합의했다.

부모정보와 특기사항 삭제 등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사항 중 '무단'을 '미인정'으로 바꾸는 방안, 누가기록(학년·월별로 계속해 기록되는 사항) 기재·관리방안 교육청에 위임하는 방안 등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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